2023년부터 근로소득 및 각종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적용받는 소득세율이 변경됩니다.
작년(2022년 7월)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율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올해부터 적용 시작된 소득세율 변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목적
15년만의 소득세 개편
그동안 소득세율은 체계의 큰 변동 없이 초과 누진세율의 구조 아래 최고 세율 구간 신설 및 해당 구간 세율 인상 등의 미세조정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발전 및 물가 상승에 따라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오르는데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적용받는 저율 구간의 과세표준이 조정되지 않아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봉이 올라도 물가 상승률이 연봉을 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소득 증대는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과세표준은 예전 그대로여서 연봉이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세수 감소가 우려되어서인지 과세표준 조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으나, 경제 성장에 발맞추어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2022년 하반기의 세법 개정안에 저율 구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세율을 곱하는 대상 소득.
급여소득자의 경우 총연봉에 각종 공제를 제하여 산출한 금액(세액 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에 차감)을 말합니다.
소득세율 개정내용
올해부터 개정되어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율 구간의 과세표준만 변화하더라도 現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개정 전 대비 소득세를 덜 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 구조란?
소득금액의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구조 상, 한 구간을 넘어가면 세금이 확 늘어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 세율 구간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다음 단계의 세율을 매기는 방식
단, 이번 개정안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금액 축소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연봉 1억 2천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연봉 1억 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종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
소득세율 개정의 효과
이번 소득세율 개정으로 실제로 얼마 정도의 세액 변화가 있을지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3천만원 근로자 연간 소득세 8만원 절감
- 총급여 5천만원 근로자 연간 소득세 18만원 절감
- 총급여 7800만원 근로자 연간 소득세 54만원 절감
- 총급여 1억 5천만원 근로자 연간 소득세 24만원 절감
- 총급여 3억원 근로자 연간 소득세 24만원 절감
위와 같이 대부분의 납세자가 과세표준 구간 변경으로 인한 혜택을 보게 되며 최대 수혜자는 연봉 8천만원 정도의 근로자로 54만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에 식대 비과세 월간 한도도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어 실제 소득세 절감 효과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높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고 개정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국내 근로소득자 중 37%의 경우 연말정산을 거친 결정 세액 기준 납부세액이 "0"이고, 연봉이 3~4천만원인 직장인의 경우에도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적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참고
☆ 2012년 :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에서 3억원 초과 과표 신설(38% 세율 적용, 증세)
★ 2014년 : 38% 적용 구간 조정, 3억원에서 1.5억으로 하향 (증세)
☆ 2017년 : 5억원 구간 신설(40%→42%, 증세)
★ 2020년 : 10억원 구간 신설(45%,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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