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 세법에 종전에 존재하던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란,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재정상황인지에 대한 임차인의 알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절대적인 금액면에서 높은 상태이고, 깡통전세에 대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전세 계약 전 확인할 사항으로 집주인의 미납국세를 챙겨보는 예비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정 사항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전세 입주 전 미리 집주인의 체납 상태를 알수 있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걸림돌이 존재하였습니다.
즉, 집주인이 개인정보라며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체납여부를 열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에 세법 개정사항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개정 전>>
□ 열람권자 :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 희망자
□ 열람대상 : 임대인의 미납국세금액
□ 열람절차 : 임대차계약전에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 개정 후>>
□ 열람권자 :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 희망자(동일)
□ 열람대상 : 임대인의 미납국세금액(동일)
□ 열람절차 : 임대차계약전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 /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 전국 세무서에서 신청
※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 동의 없는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대신, 열람을 한 경우 처리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집주인(임대인)에게 통지하게 하는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
미납국세 열람 개정사항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열람을 신청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 미납국세 열람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 하며, 전국 세무서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열람 신청 본인(임차인)과 임대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임대인이 동시에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 위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정 사항이 적용되기 전이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예전 기준으로 나와있으며 2023년 4월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 본인 신분증 제출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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